부당징수1 혼잡 통행료 돌려줘!!! 이번 국감에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부당 징수해 1,750억원이나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혼잡통행의 기준이 되는 속도가 편도3차선 이하일 경우 15km/h인데, 이태원 쪽에서 넘어가 퇴계로로 통하는 남산 3호 터널의 경우 양 방향 모두 30km/h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이전 회사가 방배동 쪽에 있어 시내로 나가려면 가끔 남산3호 터널을 이용했었다. 물론 바로 옆 남산2호 터널을 통해 장충동을 지나 퇴계로, 명동, 시청 이런 코스도 있었으나 교통정체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는 통행료를 내고 남산3호 터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막히는 것 같지는 않다. 요일제 스티커가 있어 감면받아 아마 천원.. 2008.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