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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일지/잉글랜드

44. [긴급] 주한영국대사관 발 속보

by 달토끼남편 2003. 6. 25.

크리스 조의 영국 어학연수 일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입국허가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주한 영국대사관 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의 새로운 출입국 관련 법령 발표


등록일 : 2003-06-19


영국정부는 오늘 영국입국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동시에 EU의 정책에 부응하는 조치로 새로운 출입국관련 법령을 발표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의 국민들은 오는 2003년 11월 13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영국에 입국할 경우 해외 주재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사전에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특수 스티커의 형태로 발급 되며 신청자의 여권에
붙여 진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여행자들의 입국자격을 사전에 검토 함으로서 영국 도착 후 출입국 관리소를 신속히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순 방문을 목적으로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영국에 체류 예정인 경우나,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라도 2003년 11월
13일 이전에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단, 현행 법률상 사전 입국허가사증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에는 사전에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2003년 11월 13일부터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0개국이다.


주한 영국 대사관은 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중순경부터 새로운 법령에 따른 사전 입국허가사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uk.or.kr또는http://www.bc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자 주


1. 입국허가사증은 2003년 9월 중순경부터 영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모든 비유럽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EU/EEA 회원국의 국적소지자와 그 가족에 한하여 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EU연합의 한 국가에서 발급 받은 입국허가사증을 소지하였다고 해서 다른 EU연합국의 입국 시 별도의 입국허가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영국은 지난 1996년 이러한 입국허가 절차의 규정에 동의 하였으며, 2001년 법률화 하였다. 공동의결서(Joint
Action) 97/11/JHA와 유럽연합의회 규정(Council Regulation-EC) No.1030/2002 참조.


4. 입국허가사증에 대한 본 법령은 무비자 협정국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무비자 협정 국가의
국적소지자는 6개월 이하의 방문 또는 여행 시 현행대로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5. 입국허가사증의 발급이 1단계로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홍콩,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0개국이다.


6. 1단계로 시행되는 상기 10개국의 국적 소지자는 6개월 이상 체류 예정 시 입국허가사증을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2003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국허가사증에 관한 질의 응답>




입국허가사증이란?


- EU 회원국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제3국 국민이 해당 EU회원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증입니다. EU회원국들은
이러한 사증을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영국의 본 조치는 이러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이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는 이유는 ?


- 영국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법령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입국허가 사증은 어떤 모양입니까?


- 본 사증은 평범한 스티커 형식으로서 소지자와 관계당국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안을 위한 특수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본 사증은 언제부터 발급됩니까?


- 2003년 9월 중순경부터 접수하여 발급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입국허가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까?


- 영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6개월이상 체류 예정인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영국 입국자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 현재 입국허가사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영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 예정인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1단계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오는 2003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로 시행되는 국가들은?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단, BN(O)-홍콩거주 영국국적소지자 제외),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0개국 입니다.


1단계로 위10개국이 선정된 이유는?


- 위 10개 국가의 국민들이 영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여행자들 중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 본 법령이 시행되면 재외영국공관에 입국허가관련 업무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등 모든 재외공관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령은 향후 2년간 다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3년 11월 13일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는?


-11월 23일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법률에 의하여 입국허가절차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즉, 11월 13일 이전의 입국자들은
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03년 11월 13일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는?


-1단계 시행에 포함되는 10개국의 국민은 11월 13일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입국 허가사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전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상기 10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시, 우선 6개월 동안의
체류 허가를 받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거주허가는 IND(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에 별도 신청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1단계 적용 국가 국민이 입국허가사증 없이 영국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는?


-11월 13일 이후 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고 이 기간 이후에는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지 않은 입국자들은 입국이
거절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자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자와는 달리 영국의 6개월이상 체류 예정인 사람들의 입국허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가 입국허가사증을 대신하므로 비자발급 대상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본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자들도 입국허가사증을 받아야 합니까?


-무비자 협정국의 국적소지자중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방문, 여행 목적으로 영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허가사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학업예정자는 36파운드, 취업예정자는 75파운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국의 입국허가사증은 다른 EU국가에서도 유효합니까?


-다른 EU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EU국가의 입국허가서도 영국 입국허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법령은 9·11사건으로 인한 조치입니까?


-아닙니다. EU는 이미 6년 여전에 본 규정을 마련하기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위조문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EU국가들은 본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도착한 이후에 입국허가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일부 국가들은 3개월이상 체류 예정인 입국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입국허가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이 보안을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입국허가 사증에 지문이나 사진 등 생체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입국허가사증에 사진을 붙일 공간이 마련될 것이지만 실제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추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IND(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의 웹사이트(http://www.ind.homeoffice.gov.uk)와
UK Visa 웹사이트(http://www.ukvisas.gov.uk)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도 입국허가사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외 영국공관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ukstory@lycos.co.kr
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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