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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번호이동과 KT의 불공정 명의변경 정책

by 달토끼남편 2008. 12. 3.
인터넷 전화를 쓰기 위해 LG070을 신청한지도 한달이다.
물론 지금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 중이다.

문제는 기존 KT 유선 전화도 계속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왜?

번호이동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사연인즉,

KT 유선 전화 : 명의자 최씨. 실사용자 임씨.
인터넷 전화 : 명의자 임씨, 실사용자 임씨.

두 개의 명의가 다르다 보니 첫 번째 번호이동 신청에서 KT에서 퇴짜를 놨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KT의 유선전화를 임씨로 명의변경하면 되나, 이미 기존 명의자인 최씨와는 오랫 동안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다.
물론 실사용자인 임씨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금을 납부해 왔다.
KT에서는 최근 3개월의 납부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랴 부랴 명의변경을 실사용자인 임씨로 했다.

인터넷 전화 사용한지 2주가 넘은 상황이었다.

다시 번호이동을 신청했다.
1주일 후 또 다시 반려가 됐다.

KT말로는 단독승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명의를 다시 변경하거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단독승계는 또 뭐야????
명의 변경 시에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분명히 설명했을거란다.

100번으로 수 차례 전화를 해서 당시 명의 변경을 했던 KT 모 지점 담당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부탁을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오늘에서야 겨우 겨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본인은 분명히 명의변경 시에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단다.

"1년 동안 명의변경 안되고 해지 안되십니다...괜챦으시겠어요?"
"네..."

당시의 상황은 아마도 위와 같았을 것이다.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임씨는 그것이 번호이동같은 서비스도 안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그 때는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수 년 동안 실사용자가 임씨였고 그것 또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함에도 단지 명의변경을 했다고 해서 1년 약정이나 다름없는 강제조항을 걸어 서비스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해버린 것이다.

결국 LG070 1년 약정, KT 1년 약정....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요금 몇 푼 아껴보려다가 전화 요금만 더 내게 됐다.

KT 담당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전 명의자 최씨로 다시 복원해 주는 것 밖에 없고,
최씨 이름으로 LG070의 가입자 정보를 변경한 뒤에 번호이동을 하고 나중에 다시 LG070의 명의를 임씨로 하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긴 하나, 문제는 최씨와 연락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최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LG070의 신청정보를 변경할 것 아닌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공기업, 대기업의 횡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나마 KT 담당자가 치밀어오르는 화를 받아주고 있었기 망정이지 같이 맞받아쳤다면 고성이 오가고 당장이라도 해당 지점으로 뛰쳐갔을 것이다.

단독승계니 일반승계니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가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최근 번호이동 신청이 빈번해서 이런 일 또한 드문 일은 아닐텐데 단독승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해주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인데, 이걸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