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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og

부가세 신고할 때가 또 다가오는구나...

by 달토끼남편 2009. 6. 24.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자잘한 것에 신경쓰느라 귀챦은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금낼 때가 돌아오면 귀챦은걸 떠나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난 번 부가세 낸 때가 떠올라 이번엔 또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나...하고 말이죠.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만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1,200만원어치나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이죠.

물론 허위로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발행 당시 받은 120만원의 부가세를 고스란히 생활비로 써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매출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세무사에서 정산자료를 보내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가세 120만원이 혹처럼 붙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같은 소규모 업체에게 몇 십만원의 부가세를 내는 것도 정말 버거울 때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 120만원이라니...결국 연체료 물고 해서 나중에 내긴 했습니다.

그 뒤로 별도의 파일로 매입/매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주부들이 가계부를 써야하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전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던 매입자료도 지난 번 일로 인해서 발행받을 때 다소 부담이 되긴 해도 부가세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해서 진짜 회사 규모에 맞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왜냐하면,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유통업체가 저희보다도 더 적은 부가세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기절했으니까요.

영세업체들과 거래하다보니 종종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힘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받는 것이죠. (대부분 부가세 별도인 경우가 많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초보사장님들을 보면 이런 세금처리에 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뭐에요? 서부터 매입자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거래명세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처럼 쓸 수 있나요? 등등...

주로 의류쇼핑몰을 하시는 초보사장님들이 동대문등에서 물건을 떼오다보니 자료를 만드는데 익숙치 않고 거래처에서도 굳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초보사장님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상반기 매입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세요.
그게 절세하는 길입니다.

* 판매를 할 때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가를 정해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을 때 입니다.
내가 설령 부가세 별도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하더라도, 소비자의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자연스럽게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PG 사 정산자료에는 이것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세까지 내가 떠안는 셈입니다.

바뀐 세법에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카드영수증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PG사 자료를 통해 내 매출로 잡힐테고, 여기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만큼 내 마진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매가에는 부가세를 더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세무전문가가 아니니 혹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물건을 떼올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도매가에 부가세를 포함시켰을 수도 있고, 자신의 마진보전을 위해 부가세 별도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전 미리 확인을 하고 부가세 별도라면 10%의 부가세를 더 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죠.

쉽게 정리하자면, 내가 5,000원(부가세 별도)에 물건을 떼어와 1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다면, 판매금액에 대한 909원의 매출부가세 그리고 500원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뺀 409원의 금액만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매입자료가 없다면 909원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하니 절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는 판매가에 부가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 마진도 줄어듭니다.

물건을 떼올 때 부가세를 주고 떼왔으니 팔 때도 부가세를 더해 팔겠다 생각해서 만약 11,000원에 판매를 했다면 최종적으로 500원의 세금을 내긴 하지만 내 마진도 5,000원이 남습니다. 처음처럼 부가세 포함가에 판매를 했다면  결국 내 마진은 4,090원이 되는 셈입니다. 910원의 차액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서, 마진을 좀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덜 내느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이지만  910원의 마진을 포기하기엔 좀 아깝지 않나요? ^^

1,000개를 팔았다면 910,000원의 마진을 포기하는 것이고, 91,000원의 세금을 덜 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 마진을 보전하는게 낫겠죠?

물론 현실에선 오픈마켓 등에서 동일/유사상품에 대해 워낙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 마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이익의 축소로 이어지고 자금난에 허덕일겁니다.

여기서 뭔가 묘수를 찾는 사람이라면 오픈마켓에서도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가 땡처리하면서 문닫겠지요.

결국 늘 원점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 남는 것이구나...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