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여권은 1년 단수와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2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군필일 경우 5년 복수여권이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권 신규발급 시에는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인지대 45,000원(복수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 여권발급은 종로구청을 비롯한 몇몇 구청과 외교통상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 발급기관은http://www.youngfriend.co.kr/pass/etc/etc5.htm 제 경우엔 대학 때 군필로 5년 복수여권을 받았었는데, 영국 가기 전 유효기간이 2달 정도 남은 것을 알고 급하게 연장을 했었습니다. 보통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퇴사하기 전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그만 음주단속에 걸려100일 면허정지를 당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기간연장 접수 시에 경찰청으로 실시간 신원조회가 들어가는데(신규발급 시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 때 면허정지로 인해 출국 이것은 해당 검찰지청에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사실증명원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면허는 어떻게 되었냐구요? 요즘은 해외여행 등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갑작스레 해외출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다음 시간에는 비자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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