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여행일지/잉글랜드

3. 영국 입국비자

by 달토끼남편 2003. 6. 10.

크리스 조의 영국 어학연수 일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호에서는 예고된 대로 비자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반드시 44번 글을 참고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이전 호에서 단수와 복수 여권에 대해 얘기했는데, 단수여권은 발급 후 1년 안에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을 받아 한번 출국했다가 귀국했다면 그 여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복수여권은 그와는 반대로 5년 안에는 몇 번이고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으며 얼마동안 머물 수 있다'는 "입국허가서"를 말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무비자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현지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무비자협정국이라고 해서 비자가 전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유럽여행 가기 편에서 다시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입국 시 심사관에게 입국심사를 받게 되며 이 때1.관광비자혹은2.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체류기간이 3~6개월 정도이면 보통 관광비자를 받게 되며, 그 이상이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심사관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영국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장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병에 걸렸을 때 무료 의료혜택(치과 등 일부제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광비자를 받았을 때는 어떡하냐구요? 상관없습니다.

관광비자는 대개 단기 연수할 경우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도 어학연수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며, 다만 앞서 언급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고, 무료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언급하겠지만, 무료 진료 등의
혜택을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영국 내에서도 불법이민자들에 의한 불법취업, 영국 내 실업율 증가 등으로 인해 연수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길수록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입국 시 필요한 서류엔 뭐가 있을까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국 내 학원에서 발급한 스쿨레터(입학허가서)와 재정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입니다.


스쿨레터(팩스 사본도 상관없음)에는 등록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로 등록금을 완납했다는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 거래은행에서 영문잔고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가면 입국심사 시 재정상태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여행자수표, 현금, 신용카드 등도 요구 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심사는 딱 이렇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심사관에 따라 쉽게, 혹은 반대로 까다롭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심사관에 따라서는 X-레이 검사를 받을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 받을 확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재정상태가 의심된다거나(이럴 경우 불법체류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염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수가 있으나 정상인이라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입국심사 시 주로 묻는 것은 방문목적, 체류기간, 재정상태 및 능력, 재정지원 등입니다.

무리하게 알아듣는 척하거나, 어설프게 대답했다가는 오히려 곤란할 수 있으므로, 심사관이 물어볼 때 영어로 대답할 자신이 없다면,
짤막하게 영어를 못한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a little이라고 했다가 심문받듯이 꼬치꼬치 물어 아주 당황했습니다. ㅠㅠ)


참고로 학생비자를 받았을 경우, "No recourse to public funds. Work (and any changes)
must be authorised" 라고 체류기간 등과 함께 찍히게 됩니다. 연금혜택은 없으며, 일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단 뜻입니다.


사실 비자발급에 관해서는 순서 상 미리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관련 답변을 하다보니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재될 이야기들은 가장 중요한 학원 선정, 항공권 예매, 환전,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그리고 현지에서의 생활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ukstory@lycos.co.kr
로 주세요.



(필자의 동의없이 무단게재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용에 대한
동의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