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예고된 대로 비자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반드시 44번 글을 참고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이전 호에서 단수와 복수 여권에 대해 얘기했는데, 단수여권은 발급 후 1년 안에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을 받아 한번 출국했다가 귀국했다면 그 여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발급을 신청해야 그럼 본격적으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무비자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를 입국 시 심사관에게 입국심사를 받게 되며 이 때1.관광비자혹은2.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영국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장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관광비자를 받았을 때는 어떡하냐구요?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영국 내에서도 불법이민자들에 의한 불법취업, 영국 내 실업율 증가 등으로 인해 연수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 별로 그럼 입국 시 필요한 서류엔 뭐가 있을까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국 내 학원에서 발급한 스쿨레터(입학허가서)와 재정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스쿨레터(팩스 사본도 상관없음)에는 등록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로 등록금을 완납했다는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심사는 딱 이렇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심사관에 따라 쉽게, 혹은 반대로 까다롭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라서, 특별히 재정상태가 의심된다거나(이럴 경우 불법체류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염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국이 입국심사 시 주로 묻는 것은 방문목적, 체류기간, 재정상태 및 능력, 재정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를 받았을 경우, "No recourse to public funds. Work (and any changes) 사실 비자발급에 관해서는 순서 상 미리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관련 답변을 하다보니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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